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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교회인권교육 실태조사 진행: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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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교회인권교육 실태조사 진행

박성연 | 기사입력 2018/10/16 [14:04]

NCCK, 교회인권교육 실태조사 진행

박성연 | 입력 : 2018/10/16 [14:04]


【서울=내외신문】 박성연 기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교회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2018.10.16. (사진=픽사베이)?

【서울=내외신문】 박성연 기자 = 한국교회가 교회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재에 인권친화적인 감수성이 미미하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인권센터(소장 박승렬)는 11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에이레네홀에서 '한국교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박승렬 소장은 이번 연구의 배경과 관련해 "한국교회는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를 조장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교회가 다중의 힘을 이용해 정치인들에게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며 차별금지법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 차별, 성소수자 배척과 차별, 가난한 나라의 이주 노동자 차별, 난민반대, 다른 종교에 대한 혐오와 배척을 조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소장은 "교회가 인권에 관해 어떻게 교육하고 있기에 이런 상태에 이르렀을까  인권교육의 실태를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전수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국내 주요 감리교, 장로교 예장통합, 기장 등 3개 개신교단과 2개 선교단체의 여름성경학교 교재를 인권감수성 측면에서 분석했다.
분석 기준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다. 법조항에 따르면 차별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하는 행위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리회 교재는 전반적으로 눈에 띄게 인권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인권적인 측면이 적극적으로 잘 반영됐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기장 교재에서도 인권의 측면에서 문제가 될 만한 점은 별로 발견되지 않았다. 예장통합 교재에도 인권친화적인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파이디온선교회 교재와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교재는 비인권적인 측면이 발견됐다.?
인권센터는 파이디온선교회에는 "인권친화적이지 않은 혹은 비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수정 보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교재는 더 지적거리가 많았다. 인권센터는 "기복신앙과 개인구원에 대한 갈망, 그리고 성공과 구별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측면뿐 아니라 인권적인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에는 감리교신학대학교 이은경 연구교수, 평화교회연구소 전남병 소장, (사)인권정책연구소 김은희 연구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박재형 연구실장, 평화교육센터 평화아이뚜비뚜바 진민경 소장, NCCK 인권센터 정금교 이사, 김민지 간사가 참여했다.
인권센터는 "이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 공동협력사업으로 수행됐지만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연구팀의 견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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