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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친수구역 특별법'의결 처리..난개발 우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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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친수구역 특별법'의결 처리..난개발 우려..

김봉화 | 기사입력 2011/04/20 [10:49]

정부,'친수구역 특별법'의결 처리..난개발 우려..

김봉화 | 입력 : 2011/04/20 [10:49]


정부는 19일 서울,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친수구역 틀별법'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이 법안을 놓고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발하던 입법예고안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파장이 우려된다.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고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된 '친수구역 개발 특별법'은 민주당과 일부 야당,시민단체가 친수구역 특별법에 대해 '수질오염 특별법'이라고 주장하며 전 국토의 5/1의 4대강 주변을 개발할 경우 많은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법안으로 정부가 이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에 소지는 더욱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발의된 친수법 법안 발의는 시작부터 논란이 이어졌다.해당 상위위인 국회 국토해양위에 상정되지 못한 법안이 여야 토론 없이 여론수렴 등의 과정은 전혀없이 통과된 것으로 환경단체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책 국장은 "친수법은 절차나 내용에 많은 문제가 있는 법"이라며 "탁상에 앉아 조감도를 그려 그대로 실행 하려는 것"이라며 지역 주민과 환경영향 평가를 확실히 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통과시킨 '친수구역 특별법'은 이달 말일 부터 시행되며 국가하천 경계로 부터 2km 범위내 지역을 50%이상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로써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4대강 유역에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 또 한번의 홍역을 치룰것으로 예상된다.입법예고안과 달라진 것은 친수 구역내 최소 규모의 소규모 개발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으며 '막개발'에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해 '지역성 특성'이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정부는 이날 수변구역 등 수질 보전이 필요한 지정은 지정 목적이 훼손되지 않게 친수구역을 개발 하도록 의무화 하고 친수구역 사업때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 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관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부칙을 추가했으며 민간 기업도 친수구역 내 관련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안을 포함시켜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김봉화 기자 kbh@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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