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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대부업법.기촉법 일몰 예정...개정 안되면 대란 예상"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2/30 [10:38]

김정훈, “대부업법.기촉법 일몰 예정...개정 안되면 대란 예상"

편집부 | 입력 : 2015/12/30 [10:38]

[내외신문=김준성 기자]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등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일몰돼 새해부터 대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부업법과 기촉법은 일몰법이라 올해 개정이 안되면 내년부터 없어지는 상황”이라면서, “대부업법이 사라지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자가 금리를 마음대로 정해도 제재수단이 없다. 서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경제활력제고법도 제대로 제정 안되는 마당에 부실기업 구조조정 위한 기촉법도 없어지면 부실기업을 어떻게 다 정리하고 그 부담은 누구에게 가겠냐”면서, “결국 다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야당은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대부업법은 법안소위 논의 결과 현재 34.9%인 법정상한금리를 27.9%로 낮춰 서민들에게 금리 혜택주기로 합의했다. 기촉법도 법안소위에서 2년 반 연장에 합의하고 야당 요구안이 담긴 조문작업도 마쳤다”고 지적하고, “두 법안이 시간에 쫓기는 일몰법임을 뻔히 알면서 야당은 (다른 법과의) 연계처리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시간강사의 불이익을 방지키 위해 강은희 의원이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재유예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 법 역시 통과가 안되면 시간강사들이 큰 불이익에 처하게 된다”면서, “야당이 당명까지 바꿨으니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안들은 제발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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