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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일몰, 신규 워크아웃 지연 우려...금융당국 비상대응: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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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일몰, 신규 워크아웃 지연 우려...금융당국 비상대응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03 [13:50]

기촉법 일몰, 신규 워크아웃 지연 우려...금융당국 비상대응

편집부 | 입력 : 2016/01/03 [13:50]

[내외신문=심종대 기자]워크아웃을 2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과 최고금리를 규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금융당국이 상황대응팀을 만들고 비상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개정안’과 ‘대부업성상 최고금리 한도 규제’ 등의 한시법 실효에 따른 금융개혁 공백을 막기 위해 상황대응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상황대응팀은 ‘상황점검반’ ‘대부금리 대책반’ ‘구조조정 대책반’ 등 3개 부서로, 상황대응팀 팀장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이 맡는다. 상황점검반을 통한 실태를 확인하고 대부금리 대책반과 구조조정 대책반 등을 통한 분야별 대응을 추진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오는 6일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행정지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금리운용실태 점검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행정자치부는 전국 광역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개최해 점검 강화방안을 협의한다.

 

금융위는 기촉법 실효에 대응키 위해 한시적인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대책팀을 구성해 기촉법 적용 금융회사 대부분이 참여하는 자율 협약을 1월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금감원, 산업은행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주요기관이 참여하는 구조조정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자율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채권은행을 대상으로 금융당국이 조정.중재에 나선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나머지 금융개혁 법안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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