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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주민등록증에서 유아용 기준 최대 51배 넘는 '발암물질' 검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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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주민등록증에서 유아용 기준 최대 51배 넘는 '발암물질' 검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01 [21:34]

김관영 의원, “주민등록증에서 유아용 기준 최대 51배 넘는 '발암물질' 검출”

편집부 | 입력 : 2015/10/01 [21:34]

[내외신문=김준성 기자]한국조폐공사가 생산하는 주민등록증과 전자여권에서 유아용품에 적용하는 기준치의 최대 51배가 넘는 1급 발암물질이 검출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이 1일 조폐공사에서 제출받은 '한국조폐공사 제품의 인체 무해성 검증시험보고서'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에서 1급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전자여권에서는 포름알데하이드가 161mg/kg 검출됐다.

 

조폐공사는 지난 2012년에 국가공인시험기관인 섬유기술인증연구소에 5만원권 지폐를 포함한 인쇄제품과 전자여권, 주민등록증 등 7종류의 조폐공사 제품의 포름알데히드, 중금속, 비스페놀A 등 유해물질 검출시험을 의뢰한 바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의 경우 인쇄층에서는 가소제의 한 종류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1.626%, 커버층에서는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3.568%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 DEHP는 지난 7월부로 의료용 수액제품에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외에도 전자여권 녹색외피에서는 포름알데하이드가 161mg/kg가 검출됐다.

 

현재 국내에 수입.제조.판매되는 제품에 적용하는 KC마크 규제물질 아동용 섬유제품 기준에 따르면 포름알데하이드 20mg/kg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총 함유량 0.1% 이하여야 한다. 해당 보고서의 결과를 이 기준에 적용하면 주민등록증에서 1급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치의 51배, 포름알데히드는 8배나 검출된 것이다.

 

이는 EU의 친환경 섬유제품 인증 마크로 알려진 외코텍스(Oeko-Tex  Standard 100)의 유아용 제품 기준인 포름알데하이드 불검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0.1%도 초과한 것이다.

김 의원은 “공사가 보안을 이유로 잉크 성분 등 제품 정보를 보안에 부쳐 오는 동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음이 확인됐다”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공사의 독점 생산 지위 유지에 심각한 문제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11년 12년에 총 2번의 조폐공사 제품 유해성 시험에서 지폐 인쇄용 잉크에 함유된 망간과 지르코늄이 시험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인자인 해당 금속류에 대해새 공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재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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