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준성 기자]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고, 또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실형을 살고 난 후에도 향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통상의 관례에 따라 신병정리를 할 시간을 배려한 뒤 한 전 총리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이후 교정당국의 분류절차를 거쳐 교도소로 이감된다.
한 전 총리는 이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했고, 심리가 지연되면서 임기 대부분을 채웠다. 임기는 2016년 5월까지다.
대법원은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이날 선고 이후 사건 심리가 지연된 것은 공판기록만 2만2천500쪽이고 증거기록을 합하면 3만5천쪽이 넘는 등 검토해야 할 기록이 많았고, 대법관들이 세밀한 부분까지 증거관계를 검토해 합의를 마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