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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성의원 징역6년구형

장슬기 | 기사입력 2009/11/22 [10:05]

임두성의원 징역6년구형

장슬기 | 입력 : 2009/11/22 [10:05]


아파트 분양 승인을 돕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두성 국회의원(한.비례)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27억원이 구형됐다.

20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용석)의 심리로 310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혐의를 부인하고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과 추징금 24억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3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24억을 받아 차명계좌에 보관했으면서도 이를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한빛복지협회 후원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차명계좌로 받은 정치자금 3억원 역시 협회 후원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용인시장을 만났다는 증인의 진술이 허위로 밝혀졌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증인들이 후원금 3억원을 주기로 결정한 것은 국회의원 당선 이전"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 의원은 "공식 회계처리를 제대로 안 한 잘 못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용서해 주신다면 한센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임 의원은 지난 13일 병보석으로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치료 중이다.

임 의원은 2007년 9월 경기 용인시 동천동 A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박모씨(54)로부터 분양 승인 등 시행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 3억원을 받는 등 2008년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2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임 의원은 당선 직후인 지난해 4월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돈인 최모씨(69) 등으로부터 당선축하금 3억원을 차명계좌로 부정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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