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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구은행 '실명 확인 의무 위반' 강력 제재: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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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구은행 '실명 확인 의무 위반' 강력 제재

- 17일, 제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대구은행에 대한 조치안 의결' 
- 대구은행 업무 일부(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정지 3월 및 과태료 20억원, 직원 177명 대상 제재(감봉3월,견책,주의)조치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4/18 [09:38]

금융위, 대구은행 '실명 확인 의무 위반' 강력 제재

- 17일, 제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대구은행에 대한 조치안 의결' 
- 대구은행 업무 일부(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정지 3월 및 과태료 20억원, 직원 177명 대상 제재(감봉3월,견책,주의)조치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4/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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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DGB)이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를 불법 개설한 사건과 관련,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 원을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수시검사 결과, DGB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지난 20218월부터 20237월까지 고객 1547명 명의로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개를 임의로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직원들은 고객의 실지명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자신청서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기재해 불법 개설했다.

 

또한, 대구은행은 20219월부터 20237월까지 229개 영업점에서 85733명의 고객에게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이번 사건이 금융실명법,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고객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를 진행하고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엄중히 침해한 행위로 평가됐다.

 

이에 금융위는 DGB에 대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과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불법 개설에 가담한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신분 제재를 내렸다.

 

특히, 다수의 영업점과 직원이 관여했으며, DGB 본점 마케팅추진부가 불법 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 방침을 마련했음에도 이를 감독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본점 본부장 등 경영책임자도 징계 대상에 포함했다.

 

금융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DGB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 및 내부 통제 시스템 개선, 관련 직원 교육 강화 등을 지시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긴밀히 협력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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