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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홍콩H지수 ELS 투자자 손실 확정 고객에 4월부터 배상금 지급: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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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홍콩H지수 ELS 투자자 손실 확정 고객에 4월부터 배상금 지급

- 4월 12일 첫 만기분부터 분쟁조정안에 따라 투자자와 배상 협의 나서기로
- 투자자 보호 위해 결정, 홍콩H지수 ELS 판매잔액은 415억원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3/24 [15:06]

우리은행, 홍콩H지수 ELS 투자자 손실 확정 고객에 4월부터 배상금 지급

- 4월 12일 첫 만기분부터 분쟁조정안에 따라 투자자와 배상 협의 나서기로
- 투자자 보호 위해 결정, 홍콩H지수 ELS 판매잔액은 415억원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3/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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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본점 전경(사진제공=우리은행)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는 조치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약 415억원 수준으로,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 확정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타 은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선 것으로, 우리은행이 투자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정비율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은행은 신속한 조정 절차를 통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조정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앞으로도 비예금상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체계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만기가 도래하여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할 예정이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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