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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월부터 집합건물 관리 문제 해결 위한 상담실 운영: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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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월부터 집합건물 관리 문제 해결 위한 상담실 운영

- 소규모 공동주택 분쟁 상담…시청 민원 상담실에서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 실시
- 관리비 내역 공개 거부,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공용부분 무단점유 분쟁 등 상담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2/12 [09:38]

인천시, 3월부터 집합건물 관리 문제 해결 위한 상담실 운영

- 소규모 공동주택 분쟁 상담…시청 민원 상담실에서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 실시
- 관리비 내역 공개 거부,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공용부분 무단점유 분쟁 등 상담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2/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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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청 전경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광역시는 소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문제 해소를 돕기 위해 오는 37일부터 집합건물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행정청의 개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관리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인천시는 시가 운영하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전문가를 활용해 집합건물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청 본관 1층 민원 상담실에서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상담하는 방식으로 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실에서는 관리단 구성 및 운영 분쟁, 관리비 내역 공개 거부,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공용부분 무단 점유 등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대상은 인천시 소재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의 구분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이다. 다만,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조사·감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 진행, 소송 진행 중, 관계 법령 위반 사례는 상담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담받고자 하는 집합건물 관계자는 전화(032-440-4772) 또는 방문(인천시청 본관 3308호 건축과) 신청하면 된다.

박형수 시 건축과장은 각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투명한 관리비 징수와 분쟁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인천시는 시민들이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집합건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관리단 구성,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법률, 회계, 관리 등 전문가가 현장에서 자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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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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