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편- 투자사기뿐만 아니라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다양한 유형의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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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조치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해 오는 30일부터 운영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는 총 150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당국에 자료가 제공됐다.
금감원은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된 신고센터는 기존의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투자사기뿐만 아니라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신고도 접수받을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신고센터 개편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통합 창구 운영, △수사지원 및 공조 강화, △소비자 피해 예방, △불공정거래 조사 활용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으로 개편된다.
금감원은 신고센터 개편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 이용자의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면서 불공정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신고센터 개편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를 클릭하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