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금감원·보험업계, 병원·브로커 연계 조직적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내외신문
로고

금감원·보험업계, 병원·브로커 연계 조직적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1/29 [15:08]

금감원·보험업계, 병원·브로커 연계 조직적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1/29 [15:08]

▲ 특별신고기간 홍보 포스터(예시)(이미지제공=금감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신고기간은 202421일부터 430일까지 3개월간 운영된다.

 

신고대상은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등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를 대상으로 한다. 신고인은 병원 관계자, 브로커, 병원 이용자(환자) 등 누구나 가능하다.

 

특별포상금은 신고인에 따라 최대 병원 관계자 5000만원, 브로커 3000만원, 병원 이용자(환자) 1000만원이 지급된다. 특별포상금은 제보된 사건이 경찰 수사로 이어지고, 신고인이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거나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하는 경우 지급된다.

 

제보된 사건은 혐의 내용을 분석·선별해 신속히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등과 연계하여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 경찰청, 생명·손보협회는 오는 21일부터 229일까지 1개월간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이번 홍보는 전국 주요 도심과 병·의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옥외 전광판, 지하철, 버스 등 유동인구가 많은 매체를 활용해 신고 독려 포스터를 게시하고, 영상을 상영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인과 병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의료인 구인사이트 배너 광고, 병원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제보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신고기간을 통해 조직형 보험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국민의 보험금 부당 수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제공=금감원)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