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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국회법 수정해야”

이승재 | 기사입력 2009/11/14 [09:08]

“헌법.국회법 수정해야”

이승재 | 입력 : 2009/11/14 [09:08]
김형오 국회의장은 정치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헌법과 국회법을 바꾸고 운영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한 케이블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선진국회로의 도약을 위해 현행 정기회.임시회 운영방식 개선과 상시 국정감사제 도입, 국회의장의 권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현재 정기회는 100일간 하고 임시회는 격월제로 한달간 하지만 한달 중 25일을 의제와 의사규칙을 논의하느라 시간을 보내, 나머지 닷새만 회의를 한다며 국회 운영방식 변화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 20일간 500곳에 달하는 기관에 대한 국감을 하게 돼있어 몰아치기식이 될 수밖에 없다며, 내실있는 국감을 위해서는 국감 일정을 상임위별로 하고 정기국회 전에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국회의장은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다며 국회법을 강화해 의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권한 강화 부분은 차기 의장부터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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