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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근린생활 위협하는 ‘동네조폭’ 100일 집중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9/22 [10:47]

대전경찰청, 근린생활 위협하는 ‘동네조폭’ 100일 집중단속

편집부 | 입력 : 2014/09/22 [10:4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은,근린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동네조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검거?홍보 역량을 강화하고 붐을 조성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단속의 컨트롤 타워역할을 할 “동네조폭 T/F팀” 편성 및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검거 전담팀”을 지방청과 각 경찰서에 편성하여 동네 조폭’100일 특별단속 (9.3∼12.11)을 실시하고, 지역주민 의견 및 그간 신고?입건 현황 등을 분석하는 등 광범위한 첩보수집과 수사 활동으로 충분하게 수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최근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 8월 25일 ∼9월 14일 사이 유천동·산성동 일원 식당업주 및 주민들을 상대로 상습으로 행패를 부리고 폭행을 가한 피의자 1명을 구속하는 한편. 유천동 소재 피해자 김모(여,71세) 할머니는 피의자의 구속 소식을 듣자 두손을 모아 눈물을 흘리며 그간 “무서워 밖에도 못나갔습니다.”라며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 둔산경찰서는 지난 해 2013년 10월부터 ∼ 2014년 9월 사이 갈마동·노은동 일원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행패를 부린 피의자 김 모씨(51세)를 구속했다.

이 밖에도 대전서부경찰은 지난 7월 3일부터 ∼ 지난 달 8월 24일 사이 서구 변동 일원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은 후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7회에 걸쳐 85만원 상당을 갈취한 피의자가 검거되기도 하였다.

대전경찰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과적인 정책 주친 및 신고 협조를 위해, “이동 신고센타” 운영과 서한문 및 신고 안내서 배부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동네조폭’ 피해자들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에 대한 염려로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서별 ‘동네조폭 피해자 면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면책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제도와 사후관리 방안을 동원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골목 치안 안정 등 근린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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