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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체부 전관예우 "법조계 뺨쳐":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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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체부 전관예우 "법조계 뺨쳐"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28 [11:27]

교육·문체부 전관예우 "법조계 뺨쳐"

편집부 | 입력 : 2013/10/28 [11:27]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우리사회에 만연한 전관예우가 교육·문화체육계까지 침

 

 

투, 소관기관에 재취업하는 유착비리가 우려 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관예우가 법조계 못지않게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최근 3년간 교육부, 문체부 고위공직자 70명이 관련기관에 재취업했다. 이들은 모두 정년을 채우지 않은 채 명예퇴직, 의원면직의 사유로 퇴직 후 유관기관으로 이직했다.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이 교육부와 문체부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4급 이상 고위공직 퇴직자 재취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육부의 경우 교육부 출신 35명이 재취업했으며 이중 22명이 국내 대학교 총장, 교수 등에 임용됐다. 나머지 13명도 소관기관의 원장, 이사장 등에 재취업했다.

문체부의 경우에도 문체부 출신 35명이 재취업했으며 예술의 전당, 국립합창단,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문체부 소관기관 이사장, 사무국장 등으로 재취업했다. 모두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유관기관이다.

이들 70명은 모두 해당기관에서 정년을 채우지 않은 채 명예퇴직, 의원면직 후 기관에 재취업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은 취업제한대상으로 분류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퇴직 후 유관기관의 취업은 엄격히 제한되지만, 교육계와 문화?체육계 역시 전관예우로 인해 사실상 이러한 규정이 유명무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학용 위원장은 “법조계에만 만연한 줄 알았던 전관예우가 교육계와 문화체육계에까지 퍼져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고위 공직자가 정년을 채우지 못한 채 스스로 그만둬 소관기관, 유관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유착비리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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