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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제한 합의, 특수청 설치는 6월 국회로 넘겨..: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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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제한 합의, 특수청 설치는 6월 국회로 넘겨..

김봉화 | 기사입력 2011/04/21 [08:19]

전관예우 제한 합의, 특수청 설치는 6월 국회로 넘겨..

김봉화 | 입력 : 2011/04/21 [08:19]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 이주영)가 판검사 퇴직자의 전관예우를 제한하고 법학전문대학 로스쿨 졸업생의 실무수습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 등을 확정했다.사개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하기로 했다.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수청 설치,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6월로 넘겼다.20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이주영(가운데)위원장이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을 불러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번에 합의된 변호사법 개정안은 퇴직한 판검사가 퇴직직전 1년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퇴직 공직자에게도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로스쿨 졸업 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들이 법원과 검찰,변호사협회에서 6개월이상 실무수습을 거쳐야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변호사 실무수습 규정도 포함됐다.

이날 전체회의는 지난달 10일 사법개혁특위6인소위원회가 사법개혁안을 내놓은 뒤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라는 점에서 안팎의 관심이 쏠렸다.

사개특위 여야 의원 20여명은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특수청 신설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의 의견이 달랐고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검사 출신이냐,판사 출신이냐에 따라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특수청 신설에 대해 민주당은 수사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국회의원,헌법재판관,청와대 친인척 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한나라당은 검찰 개혁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특수청 신설에 대해 반대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관예우 제한에는 합의를 이루었지만 특수청 설치는 6월 국회로 넘겨졌다.검찰은 6월까지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을 이어가 검찰 개혁에 대한 수위를 조절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봉화 기자 kbh@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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