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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과 중국산 고추를 섞어 중국산으로 판매한 업자 검거

이대호 | 기사입력 2013/09/11 [23:50]

베트남산과 중국산 고추를 섞어 중국산으로 판매한 업자 검거

이대호 | 입력 : 2013/09/11 [23:50]


(파주=내외신문 이대호기자) 파주경찰서는, 중국산 건고추와 혼합양념(일명: 다대기)에 값싼 베트남산 건고추를 혼합해 고춧가루 131만 5천kg(시가 16억원 상당)를 제조한 뒤, 중국산 고춧가루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켜 온 (주)K식품 대표 A 모(62세, 남)씨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공장 종업원 B 모(32세, 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A씨는, 2010. 1월경부터 지난 7월까지 3년 7개월 동안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에서 관할 구청에 중국산 고춧가루를 제조?유통업 신고를 한 혐의을 받고 있다.

 

중국산 보다 비교적 저렴한 베트남산 건고추를 중국산 건고추와 고추씨 분말에 최대 50%∼10%까지 섞어 분쇄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고춧가루로 둔갑시킨 후, 1kg에 8천원씩 총 36만 3천kg(시가 3억원 상당)를 시중에 유통시켰으며, 또, 중국에서 수입한 혼합양념(일명: 다대기)과 중국산 고추씨 분말에 매운맛을 내기 위해 베트남산 건고추를 섞는 방법으로 중국산 혼합고추가루 115만 355kg(시가 13억원 상당)를 제조,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수사 결과, 피의자 A씨는 ‘혼합고춧가루’를 제조하면서 건고추가 아닌 ‘다대기’를 건조하여 고추씨 분말과 혼합할 경우 매운맛이 나지 않자 비교적 강한 매운맛이 나는 베트남산 건고추를 혼합하여 가짜 고춧가루를 제조,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산 건고추의 경우 중국산 건고추의 수입가격에 비해, 1kg에 1,200원이 저렴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경찰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짜 고춧가루가 제조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세청과 공조를 통해 중국 등 외국에서 들어온 혼합양념과 고추씨 분말의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등 타 지역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식품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국민들의 신고에 대비하여 24시간 신고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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