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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우, 兄 '노태우 추징금' 150억4000만여원 대납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9/06 [06:42]

노재우, 兄 '노태우 추징금' 150억4000만여원 대납

이승재 | 입력 : 2013/09/06 [06:42]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문제가 16년 만에 해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노재우(78)씨가 미납추징금 150억4000만여원을 대납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신명수(72) 전 신동방그룹 회장은 지난 2일 옛 사돈인 노 전 대통령을 대신해 미납추징금 80억원을 서울중앙지검에 납부했다. 이로써 노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230억여원이 전액 환수됐다.

노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계좌로 추징금 150억4000만여원을 납부했고, 이 돈은 곧바로 한국은행 국고 계좌로 이체됐다.

이와 관련, 재우씨는 지난달 23일 노 전 대통령과 미납추징금 중 150억여원을 분납키로 합의하고 관련 각서에 서명한바 있다.

재우씨는 2001년 법무부가 제기한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120억원을 납부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52억7716억원만 납부했다.

추징금 70억여원만 납부해도 되지만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120억원의 '이자'를 고려해 150억원 이상을 납부키로 결정했다.

추징금을 대납하는 대신 노 전 대통령은 재우씨를 상대로 낸 각종 민·형사 소송을 취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군형법상 반란·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1997년 4월 징역 17년 및 추징금 2628억96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완납할 뜻을 밝히면서 친동생과 옛 사돈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동생 재우씨에게 건넨 비자금 120억원으로 설립된 오로라씨에스의 소유권을 놓고 소송을 벌였다.

최근 법원이 재우씨 아들과 사돈 명의로 된 오로라씨에스 주식 34만주에 대한 매각 결정을 내리자 경영권을 상실할 처지에 놓인 재우씨는 추징금을 분납하기로 합의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지난해 6월 신 전 회장에게도 비자금 230억원을 맡겼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낸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금조2부에 계류돼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초 신 전 회장을 한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조만간 조사결과 등을 검토한 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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