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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국고보조금 편취한 어린이집 원장 등 21명 검거

이대호 | 기사입력 2013/09/04 [00:00]

수억대 국고보조금 편취한 어린이집 원장 등 21명 검거

이대호 | 입력 : 2013/09/04 [00:00]

(내외신문=이대호기자) 안산단원경찰서(서장 신상석)는안산지역 사설어린이집 5곳을 명의 대여, 운영하면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교사 등으로 근무한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육지원금 2억 3천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A 某(46세, 여)씨와 자격증 대여해 준 시설장(운영자)과 보육교사 등 21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 A 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안산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 등으로 3회 단속돼 추가 적발시 자격증 취소 등 행정처분을 우려되자,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동조한 피의자 B 某씨 등 5명의 명의를 순차적으로 빌려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5개소의 원장으로 허위 등재하는 수법이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등재해 근무할 경우 관할 구청에서 개인당 지급되는 보육지원료(1인당 150만원 상당)와 각종 수당(29∼4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허점을 이용해 원장·보육교사 20여명을 허위 등재해 보육지원료는 A씨가, 수당은 보육교사 등이 먹는 방법으로 그동안 국고보조금 2억 3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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