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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국고보조금 편취한 어린이집 원장 등 21명 검거

이대호 | 기사입력 2013/09/03 [23:59]

수억대 국고보조금 편취한 어린이집 원장 등 21명 검거

이대호 | 입력 : 2013/09/03 [23:59]

(내외신문=이대호기자) 안산단원경찰서(서장 신상석)는안산지역 사설어린이집 5곳을 명의 대여, 운영하면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교사 등으로 근무한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육지원금 2억 3천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A 某(46세, 여)씨와 자격증 대여해 준 시설장(운영자)과 보육교사 등 21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 A 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안산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 등으로 3회 단속돼 추가 적발시 자격증 취소 등 행정처분을 우려되자,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동조한 피의자 B 某씨 등 5명의 명의를 순차적으로 빌려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5개소의 원장으로 허위 등재하는 수법이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등재해 근무할 경우 관할 구청에서 개인당 지급되는 보육지원료(1인당 150만원 상당)와 각종 수당(29∼4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허점을 이용해 원장·보육교사 20여명을 허위 등재해 보육지원료는 A씨가, 수당은 보육교사 등이 먹는 방법으로 그동안 국고보조금 2억 3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의를 대여해 준 피의자 B 某(52세, 여) 씨 등 5명은, 허위로 명의 대여해 준 기간을 원장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는데다 보육교사에 비해 매월 40만원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피의자 A 씨의 제안을 동조, 범행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육교사로 허위 등재한 피의자 C 某(37세, 여)씨 등 15명은, 보육교사 허위등재시(24시간, 종일반, 시간연장) 4대보험 혜택에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근무환경 개선비 등 매월 보수 외 29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자격증을 빌려주고 국고보조금을 챙긴 보육교사중 일부는 휴대폰 판매업 등 다른 직업을 갖거나 자신의 자녀인 1~3세 영·유아 자녀를 돌보고 있으면서도 수당이 많은 ‘24시간 보육교사’로 허위 등재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 A 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허위로 국고보조금을 타낸 명의원장, 보육교사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들의 혐의 내용을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하여 부정수급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였다

안산단원서는 앞으로도,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이와 같은 국고보조금 편취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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