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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기업활동 환경관련 규제 개선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9/03 [04:41]

환경부,기업활동 환경관련 규제 개선

이승재 | 입력 : 2013/09/03 [04:41]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환경부는 기업활동 관련 환경규제에 대해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거나 합리적인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과 투자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그간 환경부는 기업투자 진입장애나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살피며 ‘네거티브 방식 전환’ 또는 ‘규제 합리적 개선’, ‘재검토형 일몰 설정’ 등을 검토해왔다.

기업활동 관련 규제 검토결과, 대기, 수질 등 매체별 관리를 하는 환경규제 특성상 기업활동 관련 규제는 299개로 높게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중 폐기물 재활용 용도·방법, 폐수처리업 등록운영 등 2건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등 65건은 합리적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입장에서 주기적으로 개선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규제 119건에 대해서는 3년 재검토형 일몰제로 규제의 존치 또는 개선 필요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해 관리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살펴보면, 공장입지 승인지역이더라도 공단 오폐수처리장 처리용량 범위 내에서는 공장입지를 합리적으로 허용해 달라는 요청.

구미 G농공단지는 2010년 5월 수도법 개정으로 인해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공장입지 승인지역(취수시설 상류 7km 초과지역)으로 편입됐다. 공단 입주업체인 T사는 부족한 생산물량 확보를 위해 G시에 공장 증설을 신청했으나, 공단에서 운영 중인 오폐수공동처리장의 여유용량이 충분한데도 법령상 증설 시 추가로 발생되는 오·폐수를 처리장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위탁처리를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불필요한 위탁처리 비용을 부담하면서 공장을 증설해야 하는지 답답해했다. G시도 T사와 같은 입주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지 못해 농공단지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게 됐다.

때마침 환경부에서 수도법 개정 당시 산업단지에 대해 경과조치를 두지 않는 등 일부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도법 개정 전에 공장입지 승인지역에 설치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기존 오폐수처리장의 처리용량 범위 내에서 공장의 신증설을 합리적으로 허용해 준다고 해 운영애로가 해소되게 됐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과 함께 취수원에 대한 영향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입지 가능한 경우에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유독물 등록사업장 등은 입지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공장입지 승인요건을 위반한 위법한 공장설립 허가 등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준수사항 위반 등 공장 부적정 운영 실태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가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개선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환경부장관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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