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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배지 크기는 권력에 반비례  '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8/11 [03:03]

'金배지 크기는 권력에 반비례  '

이승재 | 입력 : 2013/08/11 [03:03]


구의원>시의원>국회의원 順

국회의원이 되면 흔히 '배지를 달았다'는 표현을 많이 쓴다. 이는 시의원과 구의원도 마찬가지다.
국민 또는 시민과 구민의 선택을 받은 의원들의 왼쪽 가슴을 4년 동안 반짝반짝 빛내주는 '배지'는 의원 개개인의 명예와 집단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통용된다.
국회와 서울시의회, 서울 자치구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들 각 의원이 달게 되는 배지의 크기가 달랐다. 특히 셋 중 구의원 배지가 제일 크고 국회의원 배지가 제일 작은 부분이 흥미롭다.
국회의원 배지는 지름 1.6㎝ 자주색 원판에 나라 국(國)자가 새겨진 무궁화 형태로 만들어졌다. 원판 안 무궁화 형의 지름은 1.3㎝, '國'자는 가로세로 0.7㎝다. 순은으로 제작해 도금했기 때문에 가격도 2만원 안팎이다.
시의원 배지의 크기는 국회의원 배지보다 지름이 0.2㎝ 긴 1.8㎝로 5지 무궁화마크 틀에 지름 1.0㎝의 자주색 원판이 자리하고 있다. 그 안에는 의논할 '의(議)'자가 새겨져 있다.
시의원 배지는 황동으로 제작된다. 가격도 6000원 정도로 싼 편이다. 1개의 배지만 지급되는 국회의원과 달리 시의원으로 당선되면 3개의 배지를 받게 된다.
구의원 배지의 경우 시의원 배지와 모양이 같다. 재질도 황동으로 같으며 가격도 6000원 정도다. 다른 점이 있다면 5지 무궁화마크의 지름이 시의원 배지보다 0.2㎝ 긴 2.0㎝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들 의원이 '세비' 또는 '의정비' 명목으로 받는 보수는 배지 크기에 반비례한다.
국회의원 1명이 1년에 받는 세비는 명절휴가비 등을 포함해 1억3790만원이다. 이 외 의원사무실 지원경비 등이 따로 지급된다.
시의원의 경우 의정비 명목으로 1년에 6250만원을 받는다. 이는 월정수당 4450만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구의원의 경우 1년에 받는 보수가 3000만~5000만원 정도로 25개 자치구별로 차이가 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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