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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무역위 삼성 애플침해 판정

조기홍 | 기사입력 2013/08/10 [21:08]

미 국제무역위 삼성 애플침해 판정

조기홍 | 입력 : 2013/08/10 [21:08]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9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117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ITC는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하고, 해당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ITC는 애플이 특허 침해를 주장한 4건 중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와 `휴리스틱스 이용 그래픽 사용자 환경 특허` 2건에 대해 침해를 인정했다. 논란이 됐던 디자인 특허를 포함한 다른 2건은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제품은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탭 등 구형 모델로 단종되거나, 발주가 중단된 제품이어서 삼성이 입을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ITC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삼성전자측은 ITC결정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사의 주장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 여부도 검토중이다.

 

이 판결은 60일 이내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이 기간 내 거부권 행사가 없으면 오는 10월7일(현지시각) 해당 특허 침해 삼성전자 제품은 미국 반입이 중단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ITC는 이번 결정과 함께 삼성전자 제품의 즉시 판매 중단도 명령했다. 다만 ITC는 삼성전자가 제품 가격의 1.25%의 채권을 조성할 경우 60일 검토 기간 중에는 판매를 지속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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