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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암함 프로젝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조기홍 | 기사입력 2013/08/07 [13:40]

천암함 프로젝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조기홍 | 입력 : 2013/08/07 [13:40]


7일 오전 천암함 유가족 대표와 해군 장교 등 5명이 천안함 폭침 사건의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신청인의 법무 대리인 김양홍 변호사 등이?가처분 신청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접수했다. 영화 상영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해군이 ‘천안함 프로젝트’(감독 백승우)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은 “영화의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국방부는 ‘천안함 프로젝트’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직후인 4월 말 정례브리핑을 통해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또다시 천안함 폭침 사건의 원인이 좌초이니 충돌이니 주장하는 건 국민의 혼란만 초래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전주국제영화제 상영 이후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뤄지지 않다가, 영화가 9월 개봉을 확정하자 해군 등은 곧장 법적인 절차에 나선 것이다.

‘천안함 프로젝트’는 2010년 3월26일에 백령도 해상에서 침몰한 천안함 사건을 그린 다큐멘터리다.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남아있는 의혹을 파헤치는 내용으로 영화 ‘부러진 화살’과 ‘남영동 1985’ 등을 연출한 정지영씨가 제작 기획을 맡았으며 백승우씨가?감독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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