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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대화록 제출요구안', 본회의 통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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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대화록 제출요구안', 본회의 통과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7/03 [04:48]

'정상회담 대화록 제출요구안', 본회의 통과

이승재 | 입력 : 2013/07/03 [04:48]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을 처리했다.
요구안은 재석의원 276명가운데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기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여야는 요구안을 통해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일체를 열람 및 공개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대화의 진상이 무엇인지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열람을 요구한 자료는 2007년 10월3일 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파일 및 녹취록 등 관련 자료 일체다. 아울러 국가기록원에 정상회담 사전준비·사후조치 관련 회의록과 전자문서 등 기타 조치 일체에 관한 열람도 공개를 요구키로 했다.
한편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민주당 박지원·김성곤·김승남·추미애 의원, 통합진보당 김선동·김재연·오병윤·이석기·김미희·이상규 의원, 진보정의당 정진후·박원석·김제남·심상정 의원, 무소속 안철수·송호창·박주선 의원 등 17명이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기권했다.
앞서 이석기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국정원의 선거 개입으로 불거진 초유의 사태가 본질이지만 진상 규명 여론으로 본질을 은폐할 우려가 있다"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끌어들인 것은 누가 봐도 정략이다. 국정원의 대선·선거 부정 사건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라도 요구안이 통과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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