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달 26일 부산 강서구 신항 인근 도로에서 비조합원이 운행 중이던 트레일러 차량 2대에 쇠구슬 쏘아 차량 앞 유리 및 안개등을 파손한 조합원 3명을 집회현장에서 체포하여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3일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지난달 29일 오전 신항 인근에서 비조합원이 운행하던 트레일러에 라이터를 던진 조합원 1명과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에 물을 뿌리고 폭행을 가한 조합원 2명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 입건하였다.
한편, 같은 달 11월 30일 비조합원이 운행중인 트레일러 운전석쪽을 향해 마이크를 던지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 손가락을 깨물은 조합원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수사중이다.
또한 비조합원 운송복귀자들에 대한 폭행•협박 등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기획 주도한 그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비조합원 피해자들에 대한 다른 조합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에스코트 신속대응 팀을 편성 비조합원 화물운송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발생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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