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도교법(음주측정 거부)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피의자 A 씨(20대)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A 씨는 11월 30일 00:31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한 노상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 도교법(음주측정 거부)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가슴, 얼굴 등 부위를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보호자 연락 A 씨 신병을 인계하고 도교법(음주측정 거부), 형법(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후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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