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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직문화 개선에 나선다…'적극행정위원회' 출범: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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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직문화 개선에 나선다…'적극행정위원회' 출범

- 적극적으로 일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조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하상기 | 기사입력 2022/10/27 [11:47]

금감원, 조직문화 개선에 나선다…'적극행정위원회' 출범

- 적극적으로 일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조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하상기 | 입력 : 2022/10/27 [11:47]

▲ 금융감독원 표지석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FSS, the F.A.S.T.' 프로젝트 2번째 시리즈로 적극행정위원회 체계를 확립·출범하여 적극행정 추진에 나선다.

 

금감원은 27일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민간전문가인 옴부즈만이 참여하는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이하위원회’)를 개최해 금감원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중점 과제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적극행정위원회는 5명의 외부위원(옴부즈만)을 포함해 총 12인으로 금융혁신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원회는 금감원 내 적극행정 중심의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적극행정 실행계획등 심의한다.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금감원은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확립했다. 201911월 설치된 적극행정협의회를 적극행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당시 기획·경영 부원장보(위원장)를 수석부원장으로 격상키로 했다. 또 감독수요자 중심의 업무혁신이 가능하도록 외부 옴부즈만 5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금감원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중점과제 심의와 함께 직원보호 심의 등 기능도 수행한다. 옴부즈만 5인은 외부의 독립적 시각에서 업무혁신 과제를 제시하고 적극행정 수행 여부를 감시·평가한다.

 

금감원은 적극행정 성과를 달성한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을 실시하여 적극행정 지속 추진의 토대를 마련한다.

 

적극행정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도 강화한다. 위원회 내 자체감사 면책 검의 기능을 신설해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조직 내 보신주의 발생을 방지하고, 법규 위반 또는 소극행정 발생 개연성이 높을 경우 감사의 사전 컨설팅 신청 권고제도를 도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또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해 선정한 우수사례 홍보 및 직원교육 강화 등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이미지제공=금감원)


이날 위원회는 규제혁신이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금감원 임직원의 일하는 방식 혁신과 적극행정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22년도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업무혁신 로드맵5대 분야 20개 세부과제와 기 발표된 분쟁조정 처리 혁신방안을 보고 받고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적극행정위원회가 감독업무 혁신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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