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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암행순찰차 증차 법규위반 단속범위 확대

정해성 | 기사입력 2022/10/21 [21:35]

대전경찰청 암행순찰차 증차 법규위반 단속범위 확대

정해성 | 입력 : 2022/10/21 [21:35]

 

 대전경찰청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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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1021일부터 암행순찰차 3대를 증차해 4(기존 1, 증차 3)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시 경찰청에서 3(기존 1, 증차 2)를 주ㆍ야간 상시운영하고 다른 1(증차1)6개 경찰서에서 1개월씩 순환 배치하여 운영하게 된다.

 

단속은 평소 일반승용차처럼 주행하다가 난폭운전 등 법규위반 차량 발견 시 블랙박스 캠코더 차량탑재형단속장비로 영상 촬영하여 단속한다.

 

최근 3(2019~2021) 교통사고 다발 발생지점 상위 10개소 및 순찰차와 무인단속장비가 없는 사각지대에서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주간시간에는 난폭ㆍ보복운전 등 법규위반 야간시간에는 불법튜닝에 의한 급발진ㆍ소음 및 음주운전 의심 차량 출ㆍ퇴근 시간에는 교통체증의 주범인 꼬리물기 등을 집중단속한다.

 

암행순찰차 외관은 평소에는 일반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위반차량을 발견하는 경우 후방으로 접근하여 경광등ㆍ싸이렌ㆍ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단속대상 차량임을 알리고 전방으로 이동하여 위반차량을 하위차로로 안전하게 유도 후 정차시킨 뒤 단속을 하게 된다.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후, 전국 시도 지자체 최초로 암행순찰차 3(19천만원 상당)를 대전경찰청에 지원했다.

 

대전경찰과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스스로가 교통법규 준수 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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