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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중요 지명 피의자(특경법위반)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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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중요 지명 피의자(특경법위반)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2/19 [08:04]

경찰청 중요 지명 피의자(특경법위반)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2/19 [08:04]

충남예산경찰서는, 경찰청 중요피의자 종합수배 전단지에 수배된 특경법 피의자를 첩보입수 및 통신수사 등으로 피의자 최모씨를 추적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피의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에 종사하던 자로, 지난 2003년 8월 5일 대호간척지 토지매각대금 16,536,560원을 업무상 보관중 대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지난 2012년 3월 30일 까지 71회에 걸쳐 도합 831,742,680원을 횡령하고 도주하여 충남 당진경찰서에서 특경법(횡령)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청 중요 지명 피의자 종합수배에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형사활동 중 피의자의 휴대폰번호를 입수, 통화내역 분석 및 이동경로 등 실시간 위치추적으로 은신처 주변에서 1개월간 잠복 끝에 검거하여 수배관서인 당진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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