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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국회 접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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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국회 접수

윤의일 | 기사입력 2013/02/19 [00:22]

국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국회 접수

윤의일 | 입력 : 2013/02/19 [00:22]


(내외뉴스=윤의일기자) 국회는 2월 15일(금) 김한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과 대통령당선인 제출한 국무위원후보자(교육과학기술부장관 서남수) 인사청문요청안 등 6건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들은 앞으로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김한표의원 대표발의):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후보자등록기간을 제외하고는 후보자를 사퇴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이후 사퇴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경비의 일부를 사퇴한 후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약사법 개정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약사ㆍ한의사는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용기를 약국에 비치하여 이를 수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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