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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도방(9개소) 노래방 업주 등 도우미 66명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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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도방(9개소) 노래방 업주 등 도우미 66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2/18 [22:47]

불법 보도방(9개소) 노래방 업주 등 도우미 66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2/18 [22:47]
아파트 주변에서 차량을 이용,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 도우미를 고용, 부당이득을 취득한 9개 업소 및 도우미, 노래방 업주 등 피의자 66명 검거


안재경 광주지방경찰청장은, 광주 광산구 新 주택단지인 수완지구 일원 노래방 등에 불법으로 도우미를 공급하고 있어 주거환경 침해 및 청소년에 대해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약 2개월간에 걸쳐 ‘불법 보도방 단속’을 벌인 끝에, 보도방 업주 경모씨(36세) 및 도우미 권모씨(26세), 노래방 업주 이모씨(46세) 등 66명을 직업안정법위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보도방 업주 경모(30세, 남)씨 등 9명은, 지난 2012년 3월경부터 11월경 사이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일대에서 노래방 도우미 권모씨(26세,여) 등 26명을 공급하고,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한편, 노래방 업주 이모(25세, 남)씨 등 31명은,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전화하여 도우미를 고용, 1인당(1시간 기준) 3만원을 받고 노래와 춤을 추게 하는 등 손님들의 흥을 돋게 하여 불법으로 노래방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불법 보도방은 과거와는 달리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일정한 사무실을 별도로 두지 않고, 보도방 업주가 속칭 핸들(보도방 운전기사)을 고용하여직접 차량을 운전하면서 도우미들을 유흥업소로 출?퇴근 시키는 역할을 하고, 유흥업소 앞이 아닌 인근에 도우미를 하차, 유흥업소까지 걸어서 가도록 하는 수법으로 주택가 및 아파트 밀집지역까지 파고들어 영업을 한 것으로 경찰수사결과 드러났다.


보도방 도우미들은 낮에는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밤에는 1시간당 3만원을 받아 이중 일부를 보도방에 상납하는 방법으로 도우미 생활을 하는 등 대학생부터 주부들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노래방 업주들은 도우미를 고용하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나, 유흥주점 업주들은 도우미를 고용하더라고 법적으로 단속할 수 없는 허점을 노려 도우미를 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경찰은 불법 보도방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의 치안요구를 즉각 파악,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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