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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與 비대위 제동...주호영 "정당 결정을 사법부가 규정 해서는 안돼"

-법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결정에 국민의힘 반발-법원 국민의힘 비상 상황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국민의힘 27일 긴급 의원총회열고 대응마련 고심

김봉화 기자 | 기사입력 2022/08/26 [16:00]

법원,與 비대위 제동...주호영 "정당 결정을 사법부가 규정 해서는 안돼"

-법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결정에 국민의힘 반발-법원 국민의힘 비상 상황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국민의힘 27일 긴급 의원총회열고 대응마련 고심

김봉화 기자 | 입력 : 2022/08/26 [16:00]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이 일부 인용된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며 당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위원장은 “당의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안을 마련 하겠다”며 이의 신청을 결정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 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것에 대해 당헌에 규정된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법원이 주 위원장 직무를 정지 시키고 비대위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 하기로 했지만 비대위에 대한 당내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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