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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차량취득세)탈루 토착비리 공무원 등 무더기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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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차량취득세)탈루 토착비리 공무원 등 무더기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1/15 [12:48]

지방세(차량취득세)탈루 토착비리 공무원 등 무더기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1/15 [12:48]

자동차 등록 대행업자와 유착, 총1,950여회에 걸쳐 4억6천여만원 상당의 지방세를 탈루하는 등 수년간 토착화된 공직비리 적발?

 

이충호 천안동남경찰서장은,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세 업무를 담당하는 천안시청 공무원이 차량 등록대행 행정사 및 지역 중고자동차매매상사와 결탁하여 3,6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2009년 2월경부터 총 1,950여회에 걸쳐 4억6천여만 원 상당의 지방세를 포탈하고 천안시에 손해를 가한 공무원 2명과 대행업자 7명을 검거, 공무원 K씨와 대행업자 2명 등 총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K씨(남, 47세)는 담당공무원으로 행정사와 자동차매매상사 대행업자들과 공모하여 차량등록 전산시스템(지방세 프로그램)에 기준가액 및 차량연식, 차량형식을 허위로 입력, 등록하여 정상세액보다 적은 세액의 납부고지서를 발급, 4억6천여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3,6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으며, 피의자 L씨(여, 46세)와 피의자 K씨(여, 48세) 등 차량 이전등록 대행업자들은 천안시청 공무원에게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지방세를 포탈, 천안시에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또한 공무원 피의자 L씨(남, 49세)는 차량 등록번호를 교부하며 등록대행업자 L씨로부터 좋은번호 부여에 대한 청탁을 받고 ‘×× 가 5555’ 등 희소가치가 있는 번호를 교부한 후 직무에 관하여 총 3회에 걸쳐 도합 3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이다.

 

이 들은 차량취득세 차액분을 취득하기 위해 소비자에게서 정상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급하여 납부하고, 위와 같이 전산기록 조작으로 허위 납부고지서를 발부, 旣 납부한 내역을 취소한 후 나머지 차액을 포탈하여 취득하는 방법을 동원하는 등 치밀하게 유착한 사실도 드러났다.


천안동남경찰서는, 매매상사에 차량등록을 의뢰하지 말고 직접 등록하거나 대행 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납부세액 등을 사전 확인한 후 견적서,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하는 등 피해 예방에 대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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