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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제2의 구하라 사건 또 발생..구하라법 시급해":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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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제2의 구하라 사건 또 발생..구하라법 시급해"

-양육의무 저버린 나쁜 부모 자녀재산 상속 막아야-

김봉화 기자 | 기사입력 2020/11/01 [16:20]

서영교 "제2의 구하라 사건 또 발생..구하라법 시급해"

-양육의무 저버린 나쁜 부모 자녀재산 상속 막아야-

김봉화 기자 | 입력 : 2020/11/01 [16:20]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를 상속결격사유로 포함시키는 <구하라법>은 시대적 상식과 정의에 부합 한다며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건 사법 제도의 크나큰 맹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정에 주저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히며 조속히 법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올해 4월 故구하라 씨 가족들의 가슴아픈 사연이 방영된 이후,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 17일 만에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한 국민적 성원이 큰 '국민청원법'으로 <구하라법>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20대에 이어 제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민법 1004조 상의 상속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해 아이가 어릴때 아이를 돌보지않고 아이를 방치한 나쁜 부모의 상속권을 없애는 개정안이다
 
또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오스트리아는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상속 결격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미국은 ‘자녀가 만 18세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한 때 부모가 부양의무를 해태하게 하면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중국, 스위스의 경우에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1958년 제정된 이후 <민법>은 법적 안정성의 이유로 변화가 거의 없어 반세기가 지난 현재의 시대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사망한 군인의 친모가 20여년 만에 나타나 군인사망보상금 절반을 가져간 사건, 2014년 세월호 희생자의 친부가 10여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 절반을 가져간 사건, 순직한 소방관의 생모가 32년 만에 등장해 7천여만원의 유족보상금과 매달 91만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전북판 구하라 사건에 이어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암으로 숨진 딸의 억대 보험금과 전세금 등을 챙겨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큰 이슈가 된 가운데 <구하라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커지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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