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백혜숙 기자]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다음달 3일 부의하겠다고 밝혔다"며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이와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일각에선,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시점인 9월 2일 이후 90일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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