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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무대「주유기 내 불법 기판설치 정량미달 주유소와 기판 제작자」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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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무대「주유기 내 불법 기판설치 정량미달 주유소와 기판 제작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7/09 [11:42]

전국무대「주유기 내 불법 기판설치 정량미달 주유소와 기판 제작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07/09 [11:42]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경정 박종삼)는, 주유소 주유기에 정량보다 모자라게 주유되도록 불법 기판을 설치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주유소 업체 대표 장 모(44세)씨등 15명을 불구속입건하고, 전국적으로 불법 기판을 제작 유통시킨 김 모(53세)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의자들은 연료가 정량보다 적게 주유되도록 프로그램이 조작된 기판을 제작업자에게 개당 300~400만 원에 구입하여 주유기에 설치하고, 평균 4%정도가 적게 주유되도록 판매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유소에 설치된 불법 기판은 석유관리원 등 단속에 대비하여, 일정 양을 주유시에는 정상적으로 주유가 되도록 하고, 유사시에 리모콘 등을 이용하여 단속을 피해가는 수법 등으로 치밀함도 보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북도내 전주, 완주지역 5개 주유소 업체에서만 약 5개월 동안 12,000여 명으로부터 챙긴 부당이익이 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서울  용인  동두천  평택  포천  서천  음성  대구 지역 주유소 등 8개 주유소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불법 기판을 설치하여 영업 중인 사실을 확인 기판을 압수하고, 추가 피해액에 대해 수사 중이며, 기판 프로그래머 김 모씨가 불법기판을 판매했다고 진술한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불법기판이 전국적으로 유통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단속된 주유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편, 석유관리원 전북본부와 합동으로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등 계속적으로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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