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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현장 폐기물 불법 처리 말썽"

김기재 | 기사입력 2012/05/02 [08:50]

"대우건설 현장 폐기물 불법 처리 말썽"

김기재 | 입력 : 2012/05/02 [08:50]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를 시공중인 대우건설현장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부적절처리는 물론 “환경,오염을 가중 시키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내외뉴스 2012. 29.일자 사회면) 보도와 관련 해당 관청인 강원도 인제군청 소속 환경지도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폐기물 부적절처리 등 폐기물관리법을 명확히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대우건설현장에서 대기업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이중적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제군청 환경담당 공무원은 위법사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면서 위법사실에 따라 형사고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미온적 행정조치를 할 것인지  또한 발주처의 관리 감독이 환경오염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춘천간 및 춘천~동홍천간 고속도로공사를(71.67km)를 지난 2008년 착공해 2015년 12월 완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나,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강원도 인제군 제9공구는 폐기물관리법을 무시하고 보관 방법과 처리기준 및 매립기준을 위반하여 지금까지 마구잡이 공사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이 부적절 처리로 암버럭과 혼합시켜 건설혼합폐기물이 성토구간에서 부적절처리가 되고 있는데도 그동안 감독기관이나 해당 관청으로 부터 아무런 지적도 받지 않았는지 의심되며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감독부서는 물론 행정관청의 담당공무원이 복지부동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제보자 박모씨(48)의 말에 따르면 대우건설현장 터널굴착과 보강공사로 강섬유가 혼합된 숏크리트를 타설하여 리바운드 된 폐기물을 암버럭 야적장으로 운반하고 토석과 혼합된 폐기물을 성토구간에서 성토용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현장은 환경관리가 총체적으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을 무시한 채 폐기물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처리 또는 매립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을 해야할 공무원과 시행사가 뒷짐만 지고 있으니 한심하다”며 “폐기물관리법 조차도 무시하는 대우건설 현장에서 녹색경영을 실천하는 기업 이라니 정말 웃기지 않으냐”며 볼멘소리를 높였다.

관련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을 준수 한다’와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 제63조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제63조는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암버럭장)등에 버리거나 (성토구간)등 매립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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