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국회입법조사처, 대한변호사협회와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내외신문
로고

국회입법조사처, 대한변호사협회와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 대한변호사협회와 상호협력 업무협약 맺어-

김봉화 | 기사입력 2019/05/28 [17:48]

국회입법조사처, 대한변호사협회와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 대한변호사협회와 상호협력 업무협약 맺어-

김봉화 | 입력 : 2019/05/28 [17:48]
▲ 28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김하중 입법처장과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28일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406호)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입법 및 법무 분야의 연구ㆍ분석 역량을 증진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부 싱크탱크로서 국정 전 분야에 대한 종합 정책분석 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와 법조삼륜의 하나로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간에 맺어진 상호 협력 및 교류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들은 향후 ①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②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③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④ 그 밖의 상호 교류ㆍ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하여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학술활동 등의 주요 업무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수행하고 있는 현안 분석 등의 주요 업무와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며, “오늘의 협약을 통해서 공동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등 양 기관 간 실질적이고 원활한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협약을 통해 갖종 법안의 연구와 학술 행사 등을 통해 정보의 교환 그리고 전문성 강화와 상호 교류를 통해 입법적 발전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내외신문 / 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