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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공사수주 대가 뇌물 받아 챙긴 공무원 2명 구속: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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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공사수주 대가 뇌물 받아 챙긴 공무원 2명 구속

정해성 | 기사입력 2019/05/08 [11:53]

강원경찰청, 공사수주 대가 뇌물 받아 챙긴 공무원 2명 구속

정해성 | 입력 : 2019/05/08 [11:5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공사 독점 수주를 대가로 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강원도 A군청 공무원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A군청 공무원 B씨(남,59세),C씨(남,40세)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공사업자 2명을 형사입건 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군청 공무원 2명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쓰레기 매립장 복토 작업 및 가스배관 설치 공사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복토 공사업자 D씨(45세,남)에게 독점 계약을 약속하고, 부풀린 공사비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또한, 공무원 B씨와 C씨는 가스배관 설치업자 E씨(남,50세)에게 계속적인 공사 독점계약을 약속하고 모두 4회에 걸쳐 1,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청 공무원 2명은 복토작업 업자가 허위로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하면 이를 그대로 지출한 후 부풀린 공사비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에게 속칭 ’일감 몰아주기 비리’의 전형적인 행태로 보고, 공무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여 ‘생활적폐 범죄’ 척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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