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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보이스피싱 범죄로 중국에서 처벌 받고 추방된 조직원 국내서 다시 구속: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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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보이스피싱 범죄로 중국에서 처벌 받고 추방된 조직원 국내서 다시 구속

정해성 | 기사입력 2019/05/07 [14:24]

부산경찰청, 보이스피싱 범죄로 중국에서 처벌 받고 추방된 조직원 국내서 다시 구속

정해성 | 입력 : 2019/05/07 [14:2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중국에서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다 공안에 검거되어 강제추방이나 복역 후 만기 출소한 일당 1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 10명을 구속하고, 9명은 불구속하여 2명을 지명수배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남,32세) 등 21명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중국 강소성 곤산시에서 아파트?빌라를 임차한 후 검찰을 사칭해 국내여성 D/B를 해킹한 정보를 이용 피해자 18명으로부터 대면 편취 방법으로 2억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공안은, 2017년 10월 27일 이들의 빌라를 급습 일당 21명을 검거하였으나,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자, 인터폴을 통해 콜센타에 있던 피해자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번호의 가입자를 확인하여 피해자를 특정해 달라는 요청을 부산경찰청에 요청했다.

부산경찰은 가입자 조회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 전국에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금액을 특정 공조회신으로 중국 공안에서 이중 12명에게는 징역 1년6월~3년6월 실형과 벌금 5천위안~3만위안을 선고하였고, 혐의가 경미한 9명은 강제 추방하였다.

이번 추가로 검거한 10명은 실형을 받은 12명 중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만기 출소 후 강제 추방된 자들이다. 나머지 2명은 아직 복역 중으로 알려졌다.

부산 경찰은 중국 공안과 협조하여 피의자들을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해 수사관 20여명을 김포공항에 급파, 입국장에 들어오는 피의자들을 곧바로 체포하여 호송하였다.

경찰은 피의자 10명을 구속, 9명을 불구속 하였고, 확인되지 않은 국내 피해자가 있는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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