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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골프장 건설시 성토로 인한 통풍방해 피해, 배상해야

추연수 | 기사입력 2012/02/27 [07:31]

[환경] 골프장 건설시 성토로 인한 통풍방해 피해, 배상해야

추연수 | 입력 : 2012/02/27 [07:3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과수 피해 2천1백만원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통풍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2천1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건은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에서 복숭아를 재배하는 한 농민(신청인)이 인접해 있는 A리조트(피신청인)가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골프장의 부지 경계부 일원을 높게 성토함으로써 통풍방해를 받아 과수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억2천5백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신청인의 과수원은 중앙부의 표고가 주변부보다 10m 정도 높은 둔덕(마운드) 형태의 사각형 부지이며, 골프장 개발 전에는 과수원의 사방이 농경지와 경사가 완만한 산지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2008년 4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피신청인이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과수원 북서쪽의 골프장 부지 경계부를 높게 성토(최대 12m)함으로써 골프장 부지 경계부의 표고가 과수원 북서쪽 연단의 표고보다 훨씬 높아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골프장과 과수원이 20∼30m 폭의 농경지를 사이에 두고 골짜기 모양의 지형을 형성하게 되었다.
현지조사와 자문을 한 과수전문가 및 통풍전문가에 따르면, 위와 같이 골짜기가 형성되는 등 지형이 변화된 상태에서 북풍이 불 경우 과수원 북서쪽의 연단 부근에 기류의 정체현상이 심하게 발생될 수 있고, 냉기류가 정체하면서 과수가 동해(凍害)를 입어 고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와 같이 통풍방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사한 사업 시행 시에는 사업계획 입안단계부터 과수원과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지형 변화 최소화, 사후 피해 우려 농경지 매입 등의 대책이 사전에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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