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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Q&A…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정주은 | 기사입력 2019/01/15 [18:36]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Q&A…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정주은 | 입력 : 2019/01/15 [18:36]

 

▲ 국세청
[내외신문]정주은 기자=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에 개통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비로 지출하는 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 제공한다.

아래는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관한 답변이다.

- 지난해까지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 성년(만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해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온라인신청?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데?

▶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것이 명백한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오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18일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20일에 최종?제공 받을 수 있다.

-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을 이용하여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고지금액과 소득월액보험료 납부금액입니다.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해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은 자료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간편한지?

 

 ▶ PC를 이용한 방법으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온라인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된다. 

 

모바일을 이용하는 방법은 부모님이 스마트폰에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신청/제출-연말정산 제공동의-제공동의 신청]에서 ‘본인인증’을 거치고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파일제출 신청’을 선택한다. 그리고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진 촬영하여 파일을 생성 후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하면 된다. 



내외신문 / 정주은 기자 busan@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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