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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늘부터 개통... 새롭게 달라지는 점은?

‘편리한 연말정산’과 모바일 서비스는 18일부터 제공

정주은 | 기사입력 2019/01/15 [17:2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늘부터 개통... 새롭게 달라지는 점은?

‘편리한 연말정산’과 모바일 서비스는 18일부터 제공

정주은 | 입력 : 2019/01/15 [17:21]

 

[내외신문]정주은 기자=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비로 지출하는 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 제공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부터 18일까지 추가 및 수정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오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지난 13일까지 제출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5일과 18일 그리고 최공 제공일 다음날인 21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길 당부했다.

또한 국세청은 더 효율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한 후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내외신문 / 정주은 기자 busan@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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