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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 폐수처리.화학사고 막는다 … “환경부에 법 개정 건의”

전국 산업폐수 처리물량의 16% 부산에서 처리, 지역 환경세 도입 검토

정주은 | 기사입력 2019/01/08 [14:30]

부산시, 불법 폐수처리.화학사고 막는다 … “환경부에 법 개정 건의”

전국 산업폐수 처리물량의 16% 부산에서 처리, 지역 환경세 도입 검토

정주은 | 입력 : 2019/01/08 [14:30]

 

▲ 지난 11월 사상구 학장동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스 유출 사고가 발생해 누런 가스가 공장 일대를 뒤덮었다.  

[내외신문]정주은 기자= 부산시는 관내 폐수처리업체의 고질적인 관리 문제와 연이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부에 관련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부산지역에서는 전국 산업폐수 연간 처리물량 중 363,455t을 10개 업체가 처리하고 있다. 전국 연간 처리물량의 16%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1998년 폐수처리업 등록제 시행이후 사상·사하구 지역에 폐수처리업체 10개소가 소재하는 등 지역 편중도 심하다. 고농도 악성 폐수의 저가 수탁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 폐수처리시설을 놀리는 등 불법 행위마저 성행했다.

지난해 부산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기점검, 수시점검, 새벽·야간시간대 기획 단속을 65회가량 단속한 바 있다.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22건을 적발해 고발하는 등 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폐수 관리소홀로 인한 화학사고는 발생했다.

부산시는 2017년 발생한 사상구 삼락동 이산화질소 누출사고와 지난 11월 사상구 학장동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스 유출 사고를 등록제 시행의 대표적인 폐해 사례로 진단하고 있다.

폐수 위.수탁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부에 관계법 개정을 매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시는 이번에 황화수소 누출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자 몇 년째 법령개정 요구사항을 소홀하게 다뤄온 환경부에 엄중하게 건의할 예정이다.

부산시의 건의 사항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화학물질 및 지정폐기물 관리업무의 지방이양 ▲폐수처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환원 ▲허가권의 시·도지사 이양 ▲지역 발생 폐수의 처리에 대한 지역 환경세 도입 ▲폐수처리비 최저가격 고시제 도입 등이다. 

 

또한 ▲폐수처리업체에 수질 TMS 설치 ▲위·수탁 폐수에 대한 전자인계인수시스템의 조기 도입 등 환경부의 의지에 따라 당장 시행 가능한 사항도 포함했다.

환경부 차원에서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을 때는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는 화학 사고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관련 매뉴얼도 재정비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YTN NEWS 캡쳐본)


내외신문 / 정주은 기자 busan@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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