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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신고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한 은행직원: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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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신고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한 은행직원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6/05 [08:51]

신속한 신고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한 은행직원

편집부 | 입력 : 2018/06/05 [08:51]



[내외신문=박해권 기자] 부산연제경찰서(서장 원창학)서는, 신속한 신고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예방한 새마을금고 연산로터리 본점 김간영 대리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전달했다.
김간영 대리는, 2018. 5. 21. 16:19경 우체국을 사칭하여 카드가 도용되었다고 속이며 금원을 이체하도록 권유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2,150여만원을 인출하려는 80대 노인을 수상히 여기고 즉시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적극적인 설득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김간영 대리는, 평소 경찰관의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및 홍보내용을 기억하여 근무하던 중, 통장도 없이 신분증과 도장만 지참한 A모(80세,남)가 찾아와‘만기 1달도 남지 않은 자유적금’을 이자손실에도 불구하고 해약하려고 하자 현금 용도 및 금융사기 전화 수신여부를 반복하여 물었으나 노인은 극구 집에 꼭 필요한 자금이라고 하여 해약분 650여만원을 해지하여 현금 인출하여 드렸으나, 10분 후 노인은 다시 금고에 찾아와 정기예금 1,500만원도 다시 할머니가 필요하게 되었다며 중도해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해지처리 절차를 진행하면서 현금부족을 이유로 수표인출을 유도하면서 본인 몰래 노인 휴대폰으로 수차례 통화하였으나 계속 통화중인 것을 확인하고 즉시 112 신고를 하였고, 노인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집에 두고 왔는데 부인이 통화중인 것 같다고 하면서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집에 있는 부인과 통화가 되면 돈을 주겠다’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인출을 늦추어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결정적 도움을 주었다.
다행히 1차 중도해지 인출한 예금 650여만원은 주머니속에 보관중이었고, 금고에서는 1·2차 해지된 적금 2,150여만원을 다시 입금시키고 거래를 원상회복시켜 재산상 손실도 보전해 주었다.
연제경찰서 서장 원창학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에 큰 도움을 준 은행원을 상대로 감사장을 전달하면서“침착한 대응과 신속한 112신고로 어르신의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재산을 예방할 수 있었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다액의 현금인출자에 대한 적극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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