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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 금융지원 실시

금융지원 7월 11일부터 10월 14일까지 방문 신청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8/11 [14:37]

새마을금고,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 금융지원 실시

금융지원 7월 11일부터 10월 14일까지 방문 신청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8/11 [14:37]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앙본부 전경(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앙본부 전경(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새마을금고는 11일부터 최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로 피해를 본 고객들을 위해 금융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집중호우로 인한 실질적 재해 피해를 본 고객을 확인해 긴급자금대출, 상환유예, 우대금리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다.

긴급자금대출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새마을금고 회원의 피해 규모 내에서 신용평가 없이 신규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금리는 새마을금고별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총 지원 한도는 200억원 규모다.

또한, 기존 대출고객이 피해를 본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의 원리금에 대해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원리금상환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해 만기연장(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를 본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0.3%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새마을금고 고객은 오는 10월 14일까지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새마을금고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고통을 분담하고자 한다”며 “새마을금고는 지역서민금융기관의 역할에 충실하며 지역주민의 물적, 심적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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