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특허청, 특허심사 급행수수료 수입 3년간 76억원:내외신문
로고

특허청, 특허심사 급행수수료 수입 3년간 76억원

이승재 | 기사입력 2010/02/24 [09:30]

특허청, 특허심사 급행수수료 수입 3년간 76억원

이승재 | 입력 : 2010/02/24 [09:30]

반면 일반심사 처리기간은 길어져 고비용 들어도 빠른심사 신청

특허청이 출원심사 신청접수가 늦더라도 일정비용을 내면 순서를 앞당겨 주는 ‘빠른심사’ 신청비용으로 받은 수수료가 3년간 75억 8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태환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우선심사신청료 세입 현황’에 따르면 우선심사신청료는 해가 갈수록 증가해 ?07년 19억7천만원, ?08년 25억원, ?09년 31억원의 세입이 발생했다.

특허청에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접수 순서를 당겨주는 것만으로 3년간 75억8천만원의 수익을 낸 것이다.

< 우선심사신청료 세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특 허

1,835

2,312

2,879

7,026

실용신안

136

188

237

561

1,971

2,500

3,116

7,587



‘빠른심사’는 원래 방위산업, 녹색기술, 수출촉진에 관한 특허에 한하여 허용되었으나, ‘08년 10월 심사제도를 3-Track으로 변경한 후 선행기술조사를 시행하면 ‘빠른심사’가 가능하게 변경되면서 신청건수가 더욱 급증했다.

반면 빠른심사가 늘어날수록 일반심사의 처리는 늦춰져 ‘07년 91.1%이던 일반심사 처리 비율이 작년 80.9%로 10.2%감소했고 때문에 출원인들은 고비용이 들더라도 빠른심사를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3-Track 심사서비스 시행 전후의 신청 및 처리 현황

< 3-Track 시행 이전>

< 3-Track 시행 이후>

(단위 : 건)

구분

‘07년

‘08년(1월~9월)

‘08년(10월~12월)

‘09년

빠른

심사

일반

심사

빠른

심사

일반

심사

빠른심사

(확대*)

일반

심사

늦은

심사

빠른심사

(확대*)

일반

심사

늦은

심사

신청

12,792

142,820

11,897

100,486

4,301

(216)

41,982

858

20,307

(2,661)

125,981

1,691

(비율)

8.2%

91.8%

10.6%

89.4%

9.1%

(0.5%)

89.1%

1.8%

13.7%

(1.8%)

85.1%

1.1%

처리

12,118

124,371

11,312

74,377

3,469

19,054

0

20,102

84,931

0

(비율)

8.9%

91.1%

13.2%

86.8%

15.4%

84.6%

0.0%

19.1%

80.9%

0.0%



* 빠른심사 사유가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인 경우(‘08. 10월부터 시행)

일반심사의 경우 청구료만 지불하면 되지만, 빠른심사를 신청할 경우 일반심사 청구료에 16만 7천원의 관납료를 특허청에 따로 지불해야 하고, 4개의 특허청 지정기관에서 50~60만원의 비용이 드는 특허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해야만 가능하다.

이에 김의원은 ‘특허청에 심사처리가 밀리다 보니 공공연하게 심사급행료를 받고있다’며 ‘빠른심사 전담 처리인원의 배정과 빠른심사 처리비율 제한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허법 시행령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1.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2. 녹색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특허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5의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6.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7.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정한다)

8.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9.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10.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11.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특허출원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