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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조기 업체에 사례비로 11억 수수한 의사 무더기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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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조기 업체에 사례비로 11억 수수한 의사 무더기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8/10 [12:05]

의료보조기 업체에 사례비로 11억 수수한 의사 무더기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7/08/10 [12:05]


 

▲ 의료보조기 리베이트 범행 구조

 

 

[내외신문=변옥환 기자] 의료보조기 업체로부터 5년간 보조기 판매금액의 2~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례비로 수수한 의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보조기 판매업체 대표 B씨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5년 넘게 사례비 명목으로 2~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한 A씨 등 부산·경남지역 정형외과 의사 28명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사례비를 제공한 의료보조기 판매업체 관계자 3명도 함께 검거해 이들 가운데 업체 대표 B씨를 의료기기법 등 혐의로 구속하고 임직원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정형외과 의사 A씨 등 이들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의료보조기 판매업체 대표 B씨 등으로부터 자사 제품을 처방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환자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의료보조기 판매대금의 2~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 사건에는 대학병원 3곳을 포함한 부산·경남지역 37개 병원과 정형외과 의사 100여명이 무더기로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수한 금액의 규모는 총 11억 3000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사례비 외에도 업체에 술값을 대신 내게 하거나 성 접대까지 받은 의사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기기 리베이트로 인해 궁극적으로 값비싼 의료기기를 사게 되는 환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해서 강력한 수사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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