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돌입
편집부 | 입력 : 2017/03/29 [23:59]
[내외신문=정지안 기자] 부산시가 오는 4월부터 3개월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정해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액체납법인에 대해서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한 과점주주의 명단을 일제 조사해 2차 납세의무자 지정도 함께 추진한다.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신용 회생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목적 출국자는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조치 등 체납자와 부산시 모두에게 유리한 체납세 징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세금을 성실히 낸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 및 선진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며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수납제도, 모바일 페이 시스템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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